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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이혼시양육권 상담 안내
이혼시양육권 상담 전에 아이마다 이름·생일·나이, 지금의 돌봄 방식, 소득과 양육비 자료, 면접교섭에 관한 생각을 적어 가세요. 전화·방문·온라인(화상) 상담 순서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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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양육권 상담 전에 챙길 것
- 남편과 아내 각자의 가족관계·혼인관계 증명서를 한 통씩 떼어 신청서에 붙인다
- 신청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 안내를 받는다
- 정해진 시각에 두 사람이 모두 법정에 나와 판사 질문에 답한다
- 확인서등본, 협의서등본,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을 받아 금액과 날짜가 협의서와 같은지 대조한다
-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마쳤음을 소명해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문을 받는다
협의이혼에서 아이에 관한 상담은 협의서의 네 칸, 곧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채우는 재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부부가 이미 큰 방향에 뜻을 모았더라도 숫자와 날짜가 비어 있으면 확인기일에 보정을 받기 쉽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정리해 가면 상담에서 칸마다 근거를 붙여 가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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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마다 적을 기본 정보
- 아이의 이름, 생일, 지금 나이와 협의서 대상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안내받을 날부터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지도 계산해 둡니다.
- 임신 중이라면 출산 예정일을 적습니다. 태어날 아이도 협의서 대상입니다.
-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학원, 병원처럼 아이의 일상을 이루는 곳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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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돌봄 방식
- 별거 중이라면 지금 아이가 누구와 살고 있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적습니다.
- 등원·등교, 식사, 병원 동행, 숙제 지도를 평소 누가 맡아 왔는지 요일별로 나눠 적습니다.
- 아이가 13세 이상이라면 아이가 스스로 밝힌 생각을 적되, 어느 쪽을 고르라고 묻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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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양육비 자료
- 부부 각자의 최근 소득을 보여 주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합니다.
- 아이에게 드는 돈을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로 나눠 한 달 기준으로 적습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두 사람의 소득 구간과 아이 나이에 맞는 금액을 미리 찾아 둡니다.
- 양육비를 매달 받을지 한 번에 받을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지에 대한 생각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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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에 관한 생각
- 따로 사는 부모가 아이를 만날 요일과 시간, 숙박과 방학 일정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적습니다.
- 인계 장소와 방법, 연락 방식에 대해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다면 함께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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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과 기한
- 협의이혼을 신청할 날, 안내를 받을 날을 정하고 숙려기간이 끝나는 날을 계산해 둡니다.
-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이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서류를 준비합니다.
- 급박한 사정으로 숙려기간 단축을 구하려면 진단서나 신고 기록을 모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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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지킬 것
- 협의가 끝나기 전에는 아이를 데리고 갑자기 이사하거나 전학시키지 않습니다. 지금의 생활이 바뀌면 협의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 아이 앞에서 상대 부모와 양육 조건을 두고 다투지 않고, 의견 차이는 문자나 메일로 남겨 상담에 가져갑니다.
- 양육비 액수를 말로 먼저 확정해 주지 말고, 산정 자료를 함께 본 뒤에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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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때 물어볼 것
- 친권자와 양육자를 서로 다른 부모로 정하면 생활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 우리 사정에서 법원이 보정을 명할 만한 내용은 무엇인지
- 양육비부담조서로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어떤 순서를 밟아야 하는지
- 아이 문제만 합의되지 않을 때 심판을 청구하면 협의이혼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 재산 합의는 협의서와 별도로 어떤 문서로 남겨야 하는지
법령 근거: 민법 제836조의2·제837조·제909조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 가사소송규칙 제100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