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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이혼시양육권 업무 안내
이혼시양육권 업무를 상황별로 나눴습니다. 협의서 칸을 처음 채울 때, 협의서에 넣을 아이, 법원의 보정 명령, 양육비부담조서로 돈 받기, 숙려기간 단축을 차례로 봅니다.
이혼시양육권 관련 대륜 공식 분야
이혼시양육권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이혼시양육권 자료
이혼시양육권 상황별 질문
협의이혼에서 내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네…
자세히 보기 →협의서가 필요한 자녀협의이혼에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하는 자녀의 범위를 미성년 자녀…
자세히 보기 →법원의 보정 명령부모가 합의한 양육·친권자 협의가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보정을…
자세히 보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협의이혼 확인 때 가정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집행권원으로서 갖는 효력…
자세히 보기 →숙려기간 단축과 면제자녀가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 숙려기간 3개월이 어떤 경우에 줄거나 면제될 수 있는지…
자세히 보기 →합의가 안 될 때의 심판이혼에는 뜻이 같지만 친권자·양육자·양육비 같은 자녀 문제만 합의되지 않을 때…
자세히 보기 →끊긴 양육비 대응 제도협의이혼 뒤 정한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과…
자세히 보기 →해외·수감 중일 때 제출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살거나 수감 중이어서 함께 출석하기 어려울 때 협의이혼 신청과…
자세히 보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아이를 누가 키우고 누가 친권을 가지며 양육비와 만남을 어떻게 할지 적은 협의서를 가정법원에 내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에는 뜻을 모았어도 이 문서의 칸 하나에서 일정이 멈추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혼시양육권을 둘러싼 일은 아래 여덟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카드마다 그 장면에서 맞서는 점과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적었습니다. 협의이혼 전체의 순서나 이혼 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깊은 대응은 같은 분야의 다른 안내가 다루므로, 여기서는 협의서를 쓰고 확인받는 과정과 그 문서가 남기는 힘에 집중합니다.
협의서 칸을 처음 채우는 경우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이라는 네 갈래를 아이마다 정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양육비를 얼마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줄지 숫자와 날짜로 적어야 나중에 조서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법원 누리집의 서식과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펼쳐 놓고 칸마다 근거를 붙여 가며 씁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서로 다른 부모로 정할 수도 있으므로 두 칸은 따로 따져 채웁니다. 협의서 항목
어느 아이까지 협의서에 넣을지 헷갈리는 경우
아이 가운데 곧 성년이 되는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거나, 한쪽이 혼인 전에 낳은 아이가 함께 사는 경우입니다.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빠지고 태어날 아이는 포함된다는 규칙에 따라 대상이 정해집니다. 대상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숙려기간도 3개월로 길어집니다. 아이마다 생일과 출산 예정일을 가족관계증명서와 진료 기록으로 확인해 두면 대상을 잘못 정하는 일을 막습니다. 대상 자녀
법원이 협의 내용을 고치라고 한 경우
확인기일에 판사가 협의 내용이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보정을 명한 단계입니다. 양육비가 지나치게 적거나 면접교섭을 아예 막는 내용처럼 아이에게 불리한 부분이 문제 됩니다. 보정에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지 않아 이혼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보정 명령을 받으면 부부가 다시 의논해 고친 협의서를 다음 기일까지 냅니다. 법원의 보정
양육비부담조서로 돈을 받으려는 경우
협의이혼이 끝났는데 상대가 협의서에 적은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경우입니다. 법원이 만든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력 있는 문서로 쓰이지만, 집행문은 그 확인서로 이혼신고를 마쳤다는 사실을 보여 준 뒤에야 나옵니다. 조서에는 양육비 부분만 적히고 면접교섭이나 친권자 내용은 담기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합니다. 정본을 받으면 금액과 지급일이 협의서와 같은지 바로 대조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의 힘
숙려기간을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폭력이 이어지는 등 3개월을 함께 버티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가정법원은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고, 신청인은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기간이 줄어도 협의서를 내고 확인받는 절차는 그대로 남습니다. 숙려기간 단축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아이 문제만 끝내 맞지 않는 경우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또는 양육비 액수에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협의서 대신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그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내는 길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확인 일정과 심판 일정이 서로 맞물리도록 순서를 짜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될 때
이혼 뒤 양육비가 끊긴 경우
조서나 심판으로 정한 양육비가 몇 달째 들어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같은 절차와 함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추심 지원, 선지급 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이든 집행력 있는 문서를 갖고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제도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인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나오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협의서를 어떻게 내고 확인받을지 막막한 경우입니다. 국내에 있는 쪽이 출석해 신청하고 안내를 받으면, 법원은 재외공관이나 교도소장에게 확인을 맡겨 그 회보로 출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출석 방식이 달라져도 숙려기간은 두 사람이 각자 안내받은 날을 기준으로 따로 셉니다. 출석이 어려울 때
법령 근거: 민법 제836조의2·제837조·제909조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74조·제78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