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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시양육권 자주 묻는 질문

이혼시양육권 자주 묻는 질문: 협의서에 담을 네 항목, 협의서가 필요한 자녀, 법원의 보정 명령,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 숙려기간 단축과 양육비 선지급을 묶어 답합니다.

기본 질문

이혼 뒤 부모끼리 양육비 금액을 다시 합의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가요?
사정이 바뀌면 부모가 합의해 양육비를 바꿀 수 있지만, 확인 때 받은 양육비부담조서는 처음 내용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837조 제5항), 바뀐 내용을 어떤 문서로 남길지 함께 정해 두세요.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아이도 법원에 함께 가야 하나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1항이 출석시켜 진술을 듣도록 정한 사람은 부부 양쪽입니다. 아이와 함께 가야 하는지 걱정된다면 확인기일 통지를 받을 때 법원에 문의하세요.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지켜볼 수도 있나요?
이 기일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법원이 들어와도 괜찮다고 본 사람에게만 방청이 허가됩니다(같은 규칙 제74조 제3항).
이혼신고서에도 아이에 관한 내용을 적나요?
민법 제909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를 정했다면, 가족관계등록법 제74조 제3호에 따라 이혼신고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해 놓고 안내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내를 받지 않은 채 신청 이튿날부터 3개월이 흐르면 그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3항).
이혼시양육권 양육비 선지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양육비 채권자, 곧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나 법정대리인 등 실제로 아이를 기르며 양육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이행관리원장에게 신청합니다(양육비이행법 제2조 제5호⁠·제21조의6).
양육비를 정할 때 참고할 공식 자료가 있나요?
생활법령정보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 자료로 안내하고, 양육비이행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표의 구체적인 금액은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신 자료를 직접 확인하세요.

협의서에 담을 네 항목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기로 하면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도 줄어드나요?
민법 제837조 제6항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도 그 밖의 부모 권리의무에는 변경이 없다고 정합니다. 생활법령정보도 혈족관계와 부양의무, 상속권 등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협의서를 낸 뒤 확인을 받기 전에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의사확인 신청은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1항). 고칠 부분이 크다면 신청한 법원에 진행 방법을 먼저 문의하세요.

협의서가 필요한 자녀

한쪽이 혼인 전에 낳은 자녀도 협의서에 넣어야 하나요?
규칙은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를 확인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제74조 제1항). 입양이나 인지처럼 법적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신청하는 법원에 문의하세요.
첫째가 협의서 대상에서 빠지면 그 아이에 관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를 부담하는 기간은 보통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로 안내됩니다(생활법령정보). 자녀가 성년이 된 뒤의 지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와는 다른 틀에서 다뤄지므로, 필요하다면 가족이 따로 의논하거나 상담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법원의 보정 명령

보정명령을 받으면 이혼이 거부된 것인가요?
보정명령은 협의의 일부를 고치라는 요청입니다. 지적된 부분을 고쳐 확인을 받으면 절차는 이어지고, 따르지 않을 때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아이의 생각을 법원에 따로 전해야 하나요?
협의이혼 확인 절차를 정한 규칙은 부부의 진술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837조 제3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때 아이의 의사와 나이를 참작하도록 하므로, 부모가 협의하는 단계에서도 아이의 뜻을 어떻게 들었는지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

양육비를 매달이 아니라 한 번에 받기로 해도 조서가 만들어지나요?
양육비를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을지에는 정해진 틀이 없다는 것이 생활법령정보의 설명이고, 조서는 그렇게 합의한 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다만 급여에서 떼어 받는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정한 방식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서를 쓸 수 없나요?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낼 수 있습니다(규칙 제79조).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를 마치고, 그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챙겨 두세요.

숙려기간 단축과 면제

단축이나 면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단축과 면제는 기간을 얼마나 둘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처음 정해진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고, 이후 진행은 신청한 법원의 안내를 따르세요.
한쪽이 해외에 있으면 숙려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재외공관을 거쳐 신청한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안내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지난 뒤 확인합니다(규칙 제76조 제4항). 자세한 흐름은 해외⁠·⁠수감 중일 때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합의가 안 될 때의 심판

양육비 협의 지원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양육비이행법 제10조 제1항은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직접 키우는 부모를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혼시양육권 심판정본은 몇 통을 내야 하나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은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각 3통 내도록 정합니다. 협의서를 낼 때의 1통과 사본 2통과는 다르니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끊긴 양육비 대응 제도

선지급을 받으면 상대의 양육비 의무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행관리원은 먼저 지급한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알려 회수하고, 따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제21조의10 제1항).
이혼시양육권 명단 공개는 이행관리원이 알아서 하나요?
명단 공개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채무자의 소명 기회를 거칩니다(제21조의5 제1항⁠·⁠제2항).

해외⁠·⁠수감 중일 때 제출

해외에 사는 부모를 양육자로 정할 수도 있나요?
민법 제837조는 양육자를 부모의 협의로 정하도록 할 뿐 거주지를 따로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 내용이 아이의 복리에 맞는지는 같은 기준으로 확인되고, 맞지 않으면 보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