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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양육권 기한 계산기

이혼시양육권 기한 계산기입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숙려기간 3개월·1개월, 확인서등본을 받은 뒤 신고 3개월, 즉시항고 14일, 재산분할 청구 기한을 셉니다.

DEADLINE

이혼시양육권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협의이혼 과정의 기한은 대부분 월 단위입니다. 월 단위 기간은 첫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세어, 마지막 달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납니다. 그달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달 말일에 끝나고, 신고 마감처럼 관청에 가야 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다음 날 신고해도 기한 안입니다. 아래 항목마다 무엇이 첫날이 되는지 나눠 적었습니다.

숙려기간 3개월 또는 1개월

  • 세기 시작하는 날: 부부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 두 사람이 다른 날 안내를 받았다면 각자의 날짜로 따로 셉니다.
  • 길이: 양육할 미성년 자녀나 임신 중인 아이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안내받은 날부터 이 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협의서 대상에서 빠집니다.
  • 마지막 날: 기간이 지난 뒤에야 확인기일이 열립니다.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신청 뒤 안내를 받아야 하는 3개월

  • 세기 시작하는 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
  • 길이: 3개월. 이 안에 부부 중 한쪽이라도 안내를 받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확인기일 두 번 불출석

  • 세는 법: 확인기일 통지를 받은 뒤 두 차례 법정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신청은 거둬들인 것과 같이 처리됩니다. 기간이 아니라 횟수로 세는 기준이므로 통지받은 기일을 모두 적어 둡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뒤 신고 3개월

  • 세기 시작하는 날: 확인서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
  • 길이: 3개월. 부부 중 한 사람이 확인서등본을 붙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날: 이 날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문도 이 신고를 마친 뒤에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철회: 마음이 바뀐 쪽은 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 이혼의사철회서를 낼 수 있습니다.

양육자 지정⁠·⁠양육비 심판의 즉시항고 14일

  • 세기 시작하는 날: 협의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청구한 양육 심판을 고지받은 날.
  • 길이: 14일. 이 기간이 지나 확정된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협의서 대신 냅니다.

양육비 정기금 3기 이상 불이행

  • 세는 법: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기적으로 줄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으로 30일 범위의 감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마다 들어온 금액을 적어 두면 몇 기가 밀렸는지 바로 셀 수 있습니다.

아이 성⁠·⁠본 변경 신고 1개월

  • 세기 시작하는 날: 성⁠·⁠본 변경을 허가한 재판이 확정된 날.
  • 길이: 1개월.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재산분할을 따로 정할 때 2년

  • 세기 시작하는 날: 이혼신고로 이혼이 이루어진 날.
  • 길이: 2년. 자녀 협의서에는 재산 합의가 담기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따로 관리합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5항⁠·제79조⁠·제80조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3항, 민법 제836조의2 제4항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제68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781조 제6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