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기한 계산기
TOOLS이혼시양육권 기한 계산기
이혼시양육권 기한 계산기입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숙려기간 3개월·1개월, 확인서등본을 받은 뒤 신고 3개월, 즉시항고 14일, 재산분할 청구 기한을 셉니다.
DEADLINE
이혼시양육권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협의이혼 과정의 기한은 대부분 월 단위입니다. 월 단위 기간은 첫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세어, 마지막 달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납니다. 그달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달 말일에 끝나고, 신고 마감처럼 관청에 가야 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다음 날 신고해도 기한 안입니다. 아래 항목마다 무엇이 첫날이 되는지 나눠 적었습니다.
숙려기간 3개월 또는 1개월
- 세기 시작하는 날: 부부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 두 사람이 다른 날 안내를 받았다면 각자의 날짜로 따로 셉니다.
- 길이: 양육할 미성년 자녀나 임신 중인 아이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안내받은 날부터 이 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협의서 대상에서 빠집니다.
- 마지막 날: 기간이 지난 뒤에야 확인기일이 열립니다.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신청 뒤 안내를 받아야 하는 3개월
- 세기 시작하는 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
- 길이: 3개월. 이 안에 부부 중 한쪽이라도 안내를 받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확인기일 두 번 불출석
- 세는 법: 확인기일 통지를 받은 뒤 두 차례 법정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신청은 거둬들인 것과 같이 처리됩니다. 기간이 아니라 횟수로 세는 기준이므로 통지받은 기일을 모두 적어 둡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뒤 신고 3개월
- 세기 시작하는 날: 확인서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
- 길이: 3개월. 부부 중 한 사람이 확인서등본을 붙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날: 이 날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문도 이 신고를 마친 뒤에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철회: 마음이 바뀐 쪽은 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 이혼의사철회서를 낼 수 있습니다.
양육자 지정·양육비 심판의 즉시항고 14일
- 세기 시작하는 날: 협의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청구한 양육 심판을 고지받은 날.
- 길이: 14일. 이 기간이 지나 확정된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협의서 대신 냅니다.
양육비 정기금 3기 이상 불이행
- 세는 법: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기적으로 줄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으로 30일 범위의 감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마다 들어온 금액을 적어 두면 몇 기가 밀렸는지 바로 셀 수 있습니다.
아이 성·본 변경 신고 1개월
- 세기 시작하는 날: 성·본 변경을 허가한 재판이 확정된 날.
- 길이: 1개월.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재산분할을 따로 정할 때 2년
- 세기 시작하는 날: 이혼신고로 이혼이 이루어진 날.
- 길이: 2년. 자녀 협의서에는 재산 합의가 담기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따로 관리합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5항·제79조·제80조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3항, 민법 제836조의2 제4항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제68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781조 제6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