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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이혼시양육권 사건 절차
이혼시양육권 사건 절차는 협의서 작성, 신청서 제출과 안내, 숙려기간, 확인기일과 보정, 확인서·양육비부담조서 수령, 3개월 안 이혼 신고의 여섯 단계입니다.
- 01협의서 칸을 채우기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네 칸을 아이마다 채웁니다. 양육비는 금액과 지급일, 시작하는 달과 끝나는 때를 숫자로 적고, 만남은 횟수와 요일, 인계 방법까지 적어 두면 확인기일에 보정을 요구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두 사람이 각자 초안을 써 보고 다른 칸만 골라 의논하면 빠릅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늦어도 확인기일 전에는 법원에 들어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하기 전에 완성해 둡니다.
- 준비
- 법원 양식 협의서, 아이별 생활비 내역, 두 사람의 소득 자료, 아이의 학교·학원 일정.
- 02신청서를 내고 안내를 받기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나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한쪽이 외국에 살거나 수감 중이면 다른 쪽만 출석해 신청하고, 출석하지 못하는 쪽은 서면으로 안내를 받습니다. 안내를 받은 날이 숙려기간의 첫날이 됩니다.
- 기한
- 신청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안내를 받지 않으면 신청을 거둔 것으로 봅니다.
- 준비
- 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 03숙려기간을 보내며 협의를 다듬기
아이가 있으면 3개월을 기다립니다. 이 사이 상담 권고를 받을 수 있고, 협의서 내용을 다시 맞춰 볼 시간이기도 합니다. 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줄이거나 없애 달라고 신청합니다. 이혼에는 뜻이 같은데 자녀 칸만 끝내 채우지 못했다면, 이 무렵 그 부분만 떼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고 그 결과 문서로 협의서 자리를 채웁니다.
- 기한
- 안내받은 날부터 3개월. 단축·면제 신청은 그 기간 안에 사유를 갖춰 냅니다.
- 준비
- 단축·면제 사유서와 자료, 심판으로 넘어간다면 심판청구서.
- 04확인기일에 나가 보정에 답하기
숙려기간이 지나면 정해진 날 부부가 함께 법원에 나가 이혼 의사와 협의서 내용을 판사 앞에서 밝힙니다. 판사는 협의 내용이 아이의 복리에 맞는지 보고, 맞지 않으면 고쳐 오라는 보정명령을 냅니다. 두 번 나오지 않으면 신청이 거둬진 것으로 처리되므로 기일 통지는 바로 달력에 옮깁니다.
- 기한
- 법원이 정한 확인기일. 보정명령에는 법원이 정하는 보정 기한이 붙습니다.
- 준비
- 신분증, 협의서 원본, 보정명령을 받으면 고친 협의서.
- 05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받기
이혼 의사와 협의가 확인되면 법원은 확인서를 만들고, 양육비 약속을 담은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확인서등본과 협의서등본, 조서 정본이 부부 각자에게 건네지거나 보내집니다. 조서 정본은 뒤에 양육비가 끊길 때 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원본을 따로 보관합니다.
- 기한
-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이 다음 단계 3개월의 출발점입니다.
- 준비
- 받은 문서 목록, 수령 날짜 메모, 조서 정본 보관용 봉투.
- 063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하기
확인서등본을 붙여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하며, 신고서에는 협의서에서 정한 친권자를 적습니다. 3개월을 넘기면 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잃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로 집행문을 받으려면 이 신고를 마쳤다는 점을 보여야 하므로 신고 뒤 증명서를 함께 챙깁니다.
- 기한
-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 준비
- 이혼신고서, 확인서등본, 신분증, 신고 뒤 발급받을 혼인관계증명서.
법령 근거 민법 제836조의2·제837조 제1항~제3항·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4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호·제7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78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836조의2 제1항~제5항·제837조·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4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호·제75조 제1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74조·제77조·제78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이혼시양육권 관련 공식 절차
이혼시양육권 사건 진행 순서
- 이혼시양육권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