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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이혼시양육권 질문 모음
이혼시양육권 질문 모음입니다. 임신 중 협의이혼 때 태아에 관한 협의서, 법원이 권하는 상담과 일정, 아이 성·본 변경, 재산분할 합의를 함께 적을 수 있는지 차례로 답합니다.
협의이혼에서 내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네 항목과 근거 조문, 이혼 뒤에도 같은…
협의이혼에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하는 자녀의 범위를 미성년 자녀, 임신 중인 자녀,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부모가 합의한 양육·친권자 협의가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는 근거, 보정에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가…
협의이혼 확인 때 가정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집행권원으로서 갖는 효력, 조서에 적히는 내용과 집행문을 받는 조건…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 숙려기간 3개월이 어떤 경우에 줄거나 면제될 수 있는지, 기간이 줄어도 그대로 필요한 자녀…
이혼에는 뜻이 같지만 친권자·양육자·양육비 같은 자녀 문제만 합의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 심판을 받아 심판정본을 내는 길, 그…
협의이혼 뒤 정한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과 선지급,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 명단…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살거나 수감 중이어서 함께 출석하기 어려울 때 협의이혼 신청과 자녀 협의서 제출, 숙려기간 계산…
협의서를 쓰기 전의 질문
임신 중에 협의이혼을 하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관한 협의서도 내야 하나요?그렇습니다.
민법은 양육하여야 할 자녀에 포태 중인 자녀를 포함시키고 있어서, 임신 중이라면 숙려기간이 3개월이 되고 그 아이의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도 협의서에 담아야 합니다. 출생 전이라 이름이 없으므로 출산 예정일과 함께 태아임을 밝혀 적습니다.
법원이 부부에게 상담을 받아 보라고 하면 협의이혼 일정이 늦어지나요?가정법원은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에게 필요하면 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는다고 숙려기간이 따로 늘어나지는 않으므로, 기간 안에 상담 일정을 잡으면 확인기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는 자리로 쓰면 협의서 내용을 다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를 기르게 된 부모의 성으로 이혼하면서 아이 성도 바꿀 수 있나요?아이의 성과 본은 협의서로 바꿀 수 없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정을 들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이 청구를 심리하면서 부모와 13세 이상인 아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허가 재판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변경 신고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합의도 자녀 협의서에 함께 적으면 법원이 확인해 주나요?확인기일의 판사는 두 사람이 정말 헤어지려 하는지와 아이에 관해 무엇을 정했는지를 살핍니다.
재산을 나누는 약속은 이 확인 대상이 아니어서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력 있는 문서로 남지 않습니다. 재산 합의는 따로 문서로 만들어 두고, 지켜지지 않을 때를 생각해 공정증서로 남길지 검토합니다.
자녀 협의서를 공증받아야 효력이 생기나요?자녀 협의서는 법원에 내서 확인을 받는 문서이므로 따로 공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이 협의를 확인하면 양육비 부분은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되고, 이 조서에는 가사소송법이 정한 집행력이 붙습니다. 공증에 드는 비용과 시간보다 협의서의 숫자와 날짜를 정확히 적는 데 힘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제1호·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민법 제836조의2 제1항·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5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민법 제781조 제6항,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1항·제7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확인기일 전후의 질문
숙려기간 중에 이혼을 그만두기로 하면 어떻게 하나요?신청한 사람은 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언제든 신청을 거두어들일 수 있습니다.
따로 취하하지 않더라도 출석 통지를 받고 두 번 나가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시 협의이혼을 하려면 신청과 안내부터 새로 시작하고 협의서도 다시 냅니다.
법원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 전에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확인을 받은 사람은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현재지의 시·읍·면 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붙인 이혼의사철회서를 내면 됩니다.
다만 상대가 먼저 이혼신고를 접수했다면 그 신고가 받아들여지므로, 철회는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협의가 끝나기 전에 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협의이혼 절차 자체에는 아이를 돌려받게 하는 임시 처분이 없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과 아이 인도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고, 그 사건에서 판단 전까지의 양육을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심판 결과가 나오면 협의서 대신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협의이혼 절차에 낼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1항·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제3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제62조 제1항, 민법 제836조의2 제4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이혼한 뒤의 질문
협의서에서 양육자로 정해졌는데 상대가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구할 수 있나요?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에 적힌 의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협의서에 적은 양육자 지정만으로는 아이 인도 의무가 이 문서들에 담겨 있지 않으므로, 먼저 가정법원에 아이 인도를 구하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이 나온 뒤에도 따르지 않으면 그때 이행명령과 과태료로 이어 갑니다.
협의서로 정한 양육자나 친권자를 이혼 뒤에 바꿀 수 있나요?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은 부, 모, 아이 또는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친권자를 다른 부모로 바꾸는 일은 아이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 당시와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아이의 생활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청구의 중심이 됩니다.
이혼 뒤 상대의 소득이 크게 달라지면 조서에 적힌 양육비 액수를 바꿀 수 있나요?양육비도 양육에 관한 사항이어서, 부모의 소득이나 아이의 교육비처럼 협의 때의 사정이 달라졌다면 가정법원에 액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내고 조정부터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경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조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효력을 가지므로 그동안의 지급은 기존 액수대로 이어 갑니다.
법령 근거: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2호·제67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민법 제837조 제5항·제909조 제6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민법 제837조 제5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제46조·제50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