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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이혼시양육권 용어 사전
이혼시양육권 용어 사전에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양육하여야 할 자, 심판정본 제출, 제출 부수 등 22개 용어를 협의이혼 서류 기준으로 풀이합니다.
- 이혼시양육권
- 부부가 갈라서면서 아이를 누가 키우고 비용과 만남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문제를 통틀어 부르는 검색어입니다. 협의이혼에서는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기 전에 이 내용을 서류로 정해 내야 합니다.
-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이 내라고 정한 서류입니다. 아이의 양육 사항과 친권자를 부모가 어떻게 정했는지를 적고, 법원이 이 서류를 보고 확인 여부를 가립니다.
- 양육하여야 할 자
- 협의서를 내야 하는 대상 자녀입니다. 미성년 자녀와 배 속의 아이까지 들어가지만,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빠집니다.
- 심판정본 제출
- 부모가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서 대신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냅니다. 이혼 자체에는 뜻이 같아도 아이 문제만 따로 재판을 거치는 셈입니다.
- 제출 부수
- 협의서는 1통과 사본 2통을,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는 각 3통을 냅니다. 부부 각자와 법원이 한 부씩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 친권자 칸
- 아이의 법정대리인이 될 사람을 적는 칸입니다. 한쪽으로 정하거나 두 사람 공동으로 정할 수 있고, 여기 적힌 내용은 이혼 신고서에도 그대로 옮겨 적힙니다.
- 양육자 칸
- 아이를 곁에서 키울 사람을 적는 칸입니다. 친권자와 같은 사람일 필요는 없지만, 다르게 정하면 학교·병원 서류에서 누가 서명할지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 양육비 칸
-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낼 금액, 매달 지급일, 지급을 시작하는 달과 끝나는 때, 받을 계좌를 적는 칸입니다. 이 칸이 비거나 모호하면 뒤에 만들어질 양육비부담조서의 힘도 약해집니다.
- 면접교섭 칸
- 따로 사는 부모가 아이를 만날지와 그 방법을 적는 칸입니다. 민법은 협의에 이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적었으므로, 만나지 않기로 했다면 그 뜻도 분명히 적습니다.
- 자녀별 기재
- 아이가 둘 이상이면 아이마다 친권자·양육자·양육비를 따로 적습니다. 형제를 서로 다른 부모가 맡기로 했다면 이 구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 이혼에 관한 안내
-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법원에서 받아야 하는 설명입니다. 숙려기간은 신청일이 아니라 이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 숙려기간
- 안내를 받은 뒤 이혼의사 확인까지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 숙려기간 단축·면제
- 가정폭력처럼 기다리는 동안 한쪽이 견디기 힘든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3개월이나 1개월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 주는 길입니다. 사유와 자료를 담은 신청서를 따로 냅니다.
- 보정명령
- 협의 내용이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고 볼 때 법원이 고쳐 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 확인기일
- 부부가 함께 법원에 나와 이혼 의사와 협의서 내용을 판사 앞에서 밝히는 날입니다.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두 번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거둔 것으로 봅니다.
- 안내 미수령 취하 간주
- 신청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부부 한쪽이라도 안내를 받지 않으면 신청을 거둔 것으로 처리된다는 규정입니다.
- 확인서등본
- 법원이 이혼 의사를 확인했다는 문서의 등본으로, 구청 등에 내는 이혼 신고에 붙입니다. 신고 기한 3개월을 넘기면 이 등본은 쓸 수 없게 됩니다.
- 양육비부담조서
- 확인기일에 판사가 확인한 양육비 약속을 법원이 적어 둔 조서입니다. 심판처럼 집행의 근거가 되어, 지급이 끊기면 따로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조서의 집행문
- 양육비부담조서로 집행하려면 받아야 하는 문서입니다. 그 확인서로 실제로 이혼 신고를 마쳤다는 점을 보여야 내어 줍니다.
- 협의서등본
- 법원이 확인한 협의서의 등본으로, 확인서등본과 함께 부부에게 건네집니다. 양육자나 만남 방식을 다시 다툴 때 처음 약속의 기준이 됩니다.
- 재외국민·수감자 특례
- 한쪽이 외국에 살거나 수감 중이라 법원에 나오기 어려우면 다른 한쪽이 출석해 신청하고, 출석하지 못하는 쪽은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쪽의 의사 확인은 재외공관이나 교도소장에게 맡깁니다.
- 양쪽 모두 재외국민
- 두 사람 모두 외국에 산다면 거주지 재외공관에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서류는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져 확인됩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836조의2·제837조 제1항~제3항·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4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호·제7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78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836조의2 제1항~제5항·제837조·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4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호·제75조 제1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74조·제77조·제78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