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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이혼시양육권 용어 사전

이혼시양육권 용어 사전에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양육하여야 할 자, 심판정본 제출, 제출 부수 등 22개 용어를 협의이혼 서류 기준으로 풀이합니다.

이혼시양육권
부부가 갈라서면서 아이를 누가 키우고 비용과 만남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문제를 통틀어 부르는 검색어입니다. 협의이혼에서는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기 전에 이 내용을 서류로 정해 내야 합니다.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이 내라고 정한 서류입니다. 아이의 양육 사항과 친권자를 부모가 어떻게 정했는지를 적고, 법원이 이 서류를 보고 확인 여부를 가립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
협의서를 내야 하는 대상 자녀입니다. 미성년 자녀와 배 속의 아이까지 들어가지만,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빠집니다.
심판정본 제출
부모가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서 대신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냅니다. 이혼 자체에는 뜻이 같아도 아이 문제만 따로 재판을 거치는 셈입니다.
제출 부수
협의서는 1통과 사본 2통을,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는 각 3통을 냅니다. 부부 각자와 법원이 한 부씩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친권자 칸
아이의 법정대리인이 될 사람을 적는 칸입니다. 한쪽으로 정하거나 두 사람 공동으로 정할 수 있고, 여기 적힌 내용은 이혼 신고서에도 그대로 옮겨 적힙니다.
양육자 칸
아이를 곁에서 키울 사람을 적는 칸입니다. 친권자와 같은 사람일 필요는 없지만, 다르게 정하면 학교⁠·⁠병원 서류에서 누가 서명할지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양육비 칸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낼 금액, 매달 지급일, 지급을 시작하는 달과 끝나는 때, 받을 계좌를 적는 칸입니다. 이 칸이 비거나 모호하면 뒤에 만들어질 양육비부담조서의 힘도 약해집니다.
면접교섭 칸
따로 사는 부모가 아이를 만날지와 그 방법을 적는 칸입니다. 민법은 협의에 이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적었으므로, 만나지 않기로 했다면 그 뜻도 분명히 적습니다.
자녀별 기재
아이가 둘 이상이면 아이마다 친권자⁠·양육자⁠·양육비를 따로 적습니다. 형제를 서로 다른 부모가 맡기로 했다면 이 구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법원에서 받아야 하는 설명입니다. 숙려기간은 신청일이 아니라 이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숙려기간
안내를 받은 뒤 이혼의사 확인까지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숙려기간 단축⁠·⁠면제
가정폭력처럼 기다리는 동안 한쪽이 견디기 힘든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3개월이나 1개월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 주는 길입니다. 사유와 자료를 담은 신청서를 따로 냅니다.
보정명령
협의 내용이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고 볼 때 법원이 고쳐 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확인기일
부부가 함께 법원에 나와 이혼 의사와 협의서 내용을 판사 앞에서 밝히는 날입니다.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두 번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거둔 것으로 봅니다.
안내 미수령 취하 간주
신청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부부 한쪽이라도 안내를 받지 않으면 신청을 거둔 것으로 처리된다는 규정입니다.
확인서등본
법원이 이혼 의사를 확인했다는 문서의 등본으로, 구청 등에 내는 이혼 신고에 붙입니다. 신고 기한 3개월을 넘기면 이 등본은 쓸 수 없게 됩니다.
양육비부담조서
확인기일에 판사가 확인한 양육비 약속을 법원이 적어 둔 조서입니다. 심판처럼 집행의 근거가 되어, 지급이 끊기면 따로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서의 집행문
양육비부담조서로 집행하려면 받아야 하는 문서입니다. 그 확인서로 실제로 이혼 신고를 마쳤다는 점을 보여야 내어 줍니다.
협의서등본
법원이 확인한 협의서의 등본으로, 확인서등본과 함께 부부에게 건네집니다. 양육자나 만남 방식을 다시 다툴 때 처음 약속의 기준이 됩니다.
재외국민⁠·⁠수감자 특례
한쪽이 외국에 살거나 수감 중이라 법원에 나오기 어려우면 다른 한쪽이 출석해 신청하고, 출석하지 못하는 쪽은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쪽의 의사 확인은 재외공관이나 교도소장에게 맡깁니다.
양쪽 모두 재외국민
두 사람 모두 외국에 산다면 거주지 재외공관에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서류는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져 확인됩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836조의2⁠·제837조 제1항~제3항⁠·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4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호⁠·⁠제7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78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836조의2 제1항~제5항⁠·제837조⁠·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4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호⁠·⁠제75조 제1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74조⁠·제77조⁠·제78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