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확인

이혼시양육권 - 법원이 협의 내용을 고치라고 할 수 있나요?

작성 2026-10-26 · 이혼시양육권

부모 두 사람이 합의했으니 법원은 서류를 받아 두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확인 절차에서 판사가 들여다보는 것은 부부의 이혼 의사만이 아닙니다. 이혼시양육권에 관한 합의가 아이에게 맞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맞지 않는다고 보면 고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이를 보정이라고 부릅니다.

보정의 근거는 아이의 복리입니다

민법 제837조 제3항은 양육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법원이 직접 아이의 뜻과 나이, 부모의 재산 형편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양육에 필요한 내용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친권자에 관한 협의도 같은 구조입니다. 제909조 제4항 단서는 부모의 협의가 아이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친권자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제912조 제2항이 아이의 복리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법원이 협의를 보는 잣대는 부모 사이의 주고받음이 공평한지가 아니라 아이의 생활과 성장에 맞는지라는 뜻입니다.

확인기일에 협의서가 함께 확인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숙려기간이 지난 뒤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고, 이혼 의사와 함께 미성년 자녀에 관한 협의서나 심판정본을 확인합니다. 협의 내용이 아이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이면 이 단계에서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반드시 우편으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규칙 제73조 제6항은 확인기일, 보정명령, 불확인 결과를 전화나 팩시밀리 같은 간이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서에 적은 연락처로 법원 연락이 올 수 있으므로, 숙려기간 사이에 번호가 바뀌었다면 바로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정에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규칙 제78조 제1항 단서는 협의가 아이의 복리에 반하는데도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확인서가 없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그 신청으로는 협의이혼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이때 생각해 볼 길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법원이 지적한 부분을 다시 협의해 고치는 길, 그리고 끝내 합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양육 사항과 친권자를 정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해 그 결과로 협의서를 대신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의 순서와 일정 맞추기는 합의가 되지 않을 때를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협의서를 내기 전에 해 볼 점검 질문

보정은 피해야 할 감점이라기보다, 이혼 뒤 아이의 생활에서 비어 있는 곳을 일찍 찾아내는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사정을 문제 삼을지 미리 알 수는 없지만, 협의서를 내기 전에 아래 질문에 두 사람이 같은 답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다면 그곳이 다시 이야기할 부분입니다.

  • 양육자로 적은 사람이 실제로 아이의 등하교와 식사, 병원 진료를 맡을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 양육비 칸에 금액과 지급일, 끝나는 시점이 모두 들어 있는가
  • 면접교섭을 할지 여부와 그 방법이 적혀 있는가
  • 친권자와 양육자를 달리 정했다면, 아이 앞으로 서류가 필요할 때 누가 처리하는가
  • 아이가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나이라면, 그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 들었는가

서로 양보하며 협의하다 보면 부부 사이의 문제와 아이에 관한 문제가 함께 저울에 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나누는 이야기와 양육비 금액을 함께 주고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두 사람에게는 균형이 맞는 거래처럼 보여도 아이의 생활비가 줄어드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자녀 양육 비용을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하므로, 양육비 칸만큼은 아이에게 실제로 필요한 금액에서 출발했는지 따로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또 다른 예로 친권자는 지방에서 일하는 부모로, 양육자는 아이와 함께 사는 부모로 정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이 이름으로 하는 신청에서 법정대리인 확인이 필요할 때마다 두 사람의 일정을 맞춰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검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두 집 사이에서 기다리거나 헤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정명령을 받으면 이혼이 거부된 것인가요?

A. 보정명령은 협의의 일부를 고치라는 요청입니다. 지적된 부분을 고쳐 확인을 받으면 절차는 이어지고, 따르지 않을 때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Q. 아이의 생각을 법원에 따로 전해야 하나요?

A. 협의이혼 확인 절차를 정한 규칙은 부부의 진술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837조 제3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때 아이의 의사와 나이를 참작하도록 하므로, 부모가 협의하는 단계에서도 아이의 뜻을 어떻게 들었는지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정리

부모가 합의한 내용이라도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이혼시양육권 협의를 마치기 전에 점검 질문에 두 사람이 같은 답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다른 질문은 이혼시양육권 첫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837조 제3항⁠·제909조 제4항⁠·제912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6항⁠·⁠제74조 제1항⁠·⁠제78조 제1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협의이혼의 절차(2026-09-30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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