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자체에는 두 사람의 생각이 같은데,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에서는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둘 다 아이와 함께 살기를 바라거나, 양육비 금액에서 생각이 크게 갈리는 경우입니다. 이혼시양육권 협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아도 협의이혼의 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협의서 대신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그 정본을 내는 방법을 함께 마련해 두었습니다.
협의서 대신 낼 수 있는 것: 심판정본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은 양육할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 협의서 또는 제837조와 제909조 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도록 합니다. 제837조 제4항은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한다고 하고, 제909조 제4항도 친권자에 대해 같은 구조를 둡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3목)과 친권자 지정(5목)을 마류 사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은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대방으로 삼아 청구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마류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어(가사소송법 제50조), 법원 안에서도 한 번 더 합의를 시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법원에 가기 전에 해 볼 수 있는 것
양육비에서 막혔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법 제10조 제1항은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 부담 등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이를 직접 키우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 모두 이행관리원장에게 양육비 상담이나 협의 성립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담 결과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행관리원은 그 내용이 지켜지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상담으로도 정리되지 않으면 이행관리원은 법원 절차를 돕기도 합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아이를 직접 키우는 부모가 자녀의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육비 문제 때문에 심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 만합니다.
부모가 각자 원하는 바를 금액과 요일, 시간 같은 구체적인 말로 바꿔 적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막연하게 "아이는 내가 키워야 한다"고 말할 때보다, 평일 아침과 저녁을 누가 맡을 수 있는지를 적어 보면 어디에서 생각이 어긋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협의이혼 일정과 심판 일정을 맞추기
심판을 받기로 했다면 두 절차의 시간표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협의서를 내지 않는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 내는 서류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각 3통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 심판이 나온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정까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가사소송규칙 제94조), 그 기간은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이므로(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확정 시점은 그 뒤로 잡아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에도 따로 흐르는 시계가 있습니다. 확인기일 출석통지를 받고도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규칙 제77조 제2항), 확인을 받기 전이라면 스스로 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심판이 언제 확정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면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에 사정을 알리고, 신청을 유지할지 거두었다가 다시 낼지를 상의해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심판에서 법원이 참작하는 것
심판에서 가정법원은 제837조 제3항이 정한 사정, 곧 아이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 친권자를 정할 때는 아이의 복리를 우선 고려합니다(제912조). 일부는 합의가 되었고 일부만 남았다면 어떤 범위를 심판으로 구할지는 접수 전에 법원 안내를 받아 정하세요.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아이가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 양육자는 합의되었는데 양육비만 남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결론이 나기 전까지 아이의 생활비를 어떻게 나눌지 임시로라도 정해 두는 것이 아이의 일상을 지키는 길입니다. 협의 단계에서 법원이 고치라고 하는 경우는 법원의 보정 명령 문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 협의 지원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양육비이행법 제10조 제1항은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직접 키우는 부모를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적고 있습니다.
Q. 심판정본은 몇 통을 내야 하나요?
A.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은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각 3통 내도록 정합니다. 협의서를 낼 때의 1통과 사본 2통과는 다르니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정리
이혼시양육권 협의가 끝내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확정된 심판정본으로 협의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행관리원의 협의 지원을 활용할 수 있고, 심판을 택했다면 확정 시점과 협의이혼 일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른 질문은 이혼시양육권 전체 질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제837조 제3항·제4항·제909조 제4항·제912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제43조 제5항(14일 이내 즉시항고)·제50조, 가사소송규칙 제94조·제99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제77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 제1항(2026-04-28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