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확보

이혼시양육권 - 이혼 뒤 양육비가 끊기면 어떤 제도가 있나요?

작성 2026-10-26 · 이혼시양육권

협의서와 양육비부담조서까지 갖췄는데 이혼 뒤 몇 달이 지나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하는 쪽의 형편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연락이 끊겼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그 사이 아이의 생활비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혼시양육권 협의에서 정한 양육비를 지키기 위해 법원 절차와 함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2026. 4. 28. 시행)이 마련한 제도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출발점: 집행할 수 있는 문서와 법원의 명령

양육비이행법의 제도들은 집행권원으로 확정된 양육비 채무를 전제로 합니다(제2조 제2호). 협의이혼 때 받은 양육비부담조서가 대표적이며, 조서의 효력은 양육비부담조서 문서에서 설명했습니다.

이 문서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이행명령,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67조 제1항).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가 문제 됩니다(제68조 제1항 제1호).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하고, 그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63조의3). 아래에서 볼 행정 조치는 대부분 법원의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이 있었는데도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과 추심지원

합의나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양육비 채권자는 이행관리원장에게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같은 법률지원, 또는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11조 제2항). 이행관리원은 재산명시⁠·⁠재산조회,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압류명령, 추심⁠·⁠전부명령, 감치명령 신청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해야 하고(제18조 제1항), 추심한 금전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넘겨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양육비 선지급

지급이 계속 모자라면 이행관리원장에게 채무자 대신 양육비를 먼저 지급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6 제1항).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는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나 횟수 동안 실제로 낸 평균 금액이 선지급 금액에 못 미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의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행확보 절차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행관리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선지급 여부를 정해야 하고,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7 제1항). 금액과 지급 기간,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책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먼저 지급한 금액은 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합니다(제21조의10 제1항).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과 명단 공개

법원에서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결정이 나왔는데도 양육비를 내지 않는 채무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에게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하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21조의3):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에 쓰고 있어 정지되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는 제외되고, 양육비를 전부 이행하면 요청을 철회해야 합니다.
  • 출국금지 요청(제21조의4): 이행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 명단 공개(제21조의5):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공개될 수 있는 정보는 이름과 나이, 직업, 도로명⁠·건물번호까지의 주소나 근무지, 그리고 지급하지 않은 기간과 금액입니다. 공개 전에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고,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의 구체적인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검토하는 시점에 이행관리원 안내로 그때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와 지급하는 쪽의 선택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나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이런 사건은 경찰이 먼저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하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급하는 쪽의 형편이 실제로 바뀌었다면 연락을 끊기보다 변경 절차를 밟는 편이 아이에게 낫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실직이나 파산처럼 경제 사정이 나빠진 경우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자주 묻는 질문

Q. 선지급을 받으면 상대의 양육비 의무가 없어지나요?

A.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행관리원은 먼저 지급한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알려 회수하고, 따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제21조의10 제1항).

Q. 명단 공개는 이행관리원이 알아서 하나요?

A. 명단 공개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채무자의 소명 기회를 거칩니다(제21조의5 제1항⁠·⁠제2항).

정리

이혼 뒤 양육비가 끊기면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법원 절차와 이행관리원의 지원을 함께 쓰고, 이행명령 등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과 명단 공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시양육권 협의 때 받아 둔 서류가 이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다른 질문은 이혼시양육권 여덟 질문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04-28 시행) 제2조⁠·제6조⁠·제11조⁠·제18조⁠·제19조(7일 이내 이전)⁠·제21조의3~제21조의7(30일 이내 결정)⁠·제21조의10⁠·제27조 제2항(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64조⁠·제67조⁠·제68조, 민법 제837조 제5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양육비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2026-09-30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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