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로 이혼하려면 이혼하겠다는 뜻을 맞추는 것만으로는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누구와 함께 살지, 아이에게 드는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따로 사는 부모와 아이가 어떻게 만날지, 친권은 누가 행사할지를 정한 문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혼시양육권을 찾아볼 때 먼저 마주치게 되는 서류가 바로 이 협의서입니다.
이 문서는 협의서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 각 항목의 근거 조문, 그리고 몇 년 뒤 다시 펼쳐 보아도 두 사람이 같은 뜻으로 읽을 수 있게 적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조문 세 개가 항목을 정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 두 가지 협의의 결과를 내도록 합니다. 하나는 제837조에 따른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이고, 다른 하나는 제909조 제4항에 따른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협의서 대신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냅니다.
양육에 관한 협의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는 제837조 제2항이 직접 나열합니다.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 면접교섭권을 행사할지와 그 방법입니다. 여기에 친권자 결정이 더해지므로, 협의서에는 결국 네 가지가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 항목 | 근거 | 정해야 할 핵심 |
|---|---|---|
| 친권자 | 민법 제909조 제4항 | 아이의 법정대리와 재산관리를 맡을 사람 |
| 양육자 | 제837조 제2항 제1호 | 아이와 함께 살며 날마다 돌볼 사람 |
| 양육비 | 같은 항 제2호 | 누가, 얼마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
| 면접교섭 | 같은 항 제3호 | 만남을 할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
친권자 칸과 양육자 칸은 각각 채웁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맡을 수도 있고 둘이 함께 맡을 수도 있으며, 두 자리를 각기 다른 부모가 나눠 맡을 수도 있습니다. 둘을 달리 정하면 친권은 양육과 관련된 부분 밖에서만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두 칸을 다르게 채울 생각이라면, 아이 이름으로 하는 신청이나 계약에서 법정대리인 확인이 필요할 때 누가 움직일지를 미리 그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사람으로 정하더라도 두 칸을 각각 적어야 한다는 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친권자로 정한 내용은 나중에 이혼신고서에도 기재 사항으로 들어갑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4조 제3호).
양육비 칸은 숫자 하나로 끝내지 않습니다
양육비 칸은 이혼 뒤에 다시 꺼내 보게 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법원은 이 협의를 바탕으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조서는 지급이 멈췄을 때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이혼시양육권 협의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아래 요소가 문장 안에 모두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부담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 자녀 한 명당 금액인지, 자녀 전체에 대한 합계인지
- 첫 지급일과 매번의 지급일
- 지급 방법(계좌로 보낸다면 받는 계좌의 명의)
- 지급이 끝나는 시점(생활법령정보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만 19세 성년이 되기 전까지를 부담 기간으로 안내)
- 학비나 치료비처럼 정기 금액 밖에서 생기는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어, 정기적으로 나눠 받거나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고 금전이 아닌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고르든 주는 쪽과 받는 쪽이 같은 숫자를 떠올릴 수 있게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서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양육비부담조서를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면접교섭 칸은 여부와 방법을 함께 적습니다
제837조 제2항 제3호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할지 여부'와 '그 방법'을 함께 정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만남을 하기로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까지가 협의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만나는 빈도, 아이를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방법, 방학이나 명절처럼 평소와 다른 기간의 처리, 부모와 아이가 연락하는 방법 정도를 정해 두면 아이도 다음 만남을 미리 알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학교와 활동 일정도 바뀌므로, 몇 년 뒤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적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협의서를 내는 때와 받은 뒤의 보관
생활법령정보는 협의서를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확인기일까지 내야 한다고 안내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은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을 내도록 정합니다. 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부부 양쪽은 협의서등본과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을 함께 받습니다(같은 규칙 제78조 제4항). 이혼 뒤 약속의 내용을 확인할 일이 생기면 기억이 아니라 이 등본을 펼쳐 보게 되므로, 받은 날짜를 적어 함께 보관해 두세요.
협의 내용이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이면 법원은 고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말을 듣게 되고 그때 무엇을 하면 되는지는 법원의 보정 명령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기로 하면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도 줄어드나요?
A. 민법 제837조 제6항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도 그 밖의 부모 권리의무에는 변경이 없다고 정합니다. 생활법령정보도 혈족관계와 부양의무, 상속권 등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Q. 협의서를 낸 뒤 확인을 받기 전에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이혼의사확인 신청은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1항). 고칠 부분이 크다면 신청한 법원에 진행 방법을 먼저 문의하세요.
정리
이혼시양육권 협의서에는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의 네 항목이 모두 들어가야 하고, 각 칸은 이혼 뒤 시간이 흘러 다시 읽어도 같은 뜻으로 이해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질문은 이혼시양육권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제837조 제2항·제6항·제909조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제77조 제1항·제78조 제4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협의이혼의 요건·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2026-09-30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