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자녀

이혼시양육권 - 협의서는 어느 자녀까지 내야 하나요?

작성 2026-10-26 · 이혼시양육권

자녀가 여럿이고 나이 차이가 크다면 협의서에 누구까지 넣어야 하는지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첫째와 아직 어린 둘째가 함께 있는 집도 있고, 이혼을 준비하던 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시양육권 협의가 필요한 자녀의 범위는 법원 규칙에 비교적 분명하게 적혀 있으므로, 그 기준을 나이 계산과 함께 정리해 둡니다.

기준은 부부 사이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은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협의서를 내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이 정합니다. 이 조항은 협의서를 내야 하는 경우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로 적고, 괄호 안에 두 가지 조정을 덧붙입니다.

  1. 임신 중인 자녀는 포함한다.
  2.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 안에 성년에 이르는 자녀는 제외한다.

법원이 확인기일에 살피는 것도 같은 틀입니다. 같은 규칙 제74조 제1항은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있다면 그 자녀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결국 질문은 두 가지로 모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법적으로 자녀로 올라 있는 아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아이가 숙려기간이 끝날 때까지 미성년으로 남는지입니다.

성년은 만 19세, 나이는 생일로 셉니다

민법 제4조에 따라 사람은 19세에 성년이 됩니다. 나이는 출생일을 넣어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민법 제158조). 그래서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지를 따질 때는 아이의 생일이 안내받은 날과 숙려기간이 끝나는 날 사이에 들어오는지, 그 생일이 열아홉 번째 생일인지를 보면 됩니다.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법원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규칙 문언이 같은 조 제3항의 기간도 함께 가리키므로, 줄어든 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기간이 줄어드는 경우는 숙려기간 단축⁠·⁠면제 문서에서 다룹니다.

가정한 가족으로 따져 보기

예를 들어 첫째가 열여덟 살이고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두 달 뒤에 열아홉 번째 생일을 맞으며, 둘째는 열 살인 가족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자녀숙려기간 안의 변화협의서 대상
첫째(18세)기간 중 19세가 됨제외
둘째(10세)미성년 그대로포함

이 가족에게는 둘째가 있으므로 숙려기간은 3개월이고, 첫째는 그 안에 성년이 되므로 협의서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대상에서 빠진다고 첫째의 생활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학이나 거처처럼 첫째에게 남은 문제는 법원 서류와 별개로 가족이 함께 이야기해야 할 부분으로 남습니다.

다른 예로, 이혼을 준비하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협의서 대상에 들어갑니다. 민법은 임신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도 '양육하여야 할 자'에 포함해 숙려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제836조의2 제2항 제1호). 출산 예정일과 확인기일이 가까이 붙어 있다면 아이가 태어난 뒤의 돌봄 계획까지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범위를 확인할 때 펼쳐 볼 서류

신청서에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붙입니다(규칙 제73조 제4항).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자녀의 출생연월일이 나오므로, 이 서류를 옆에 두고 자녀별 생일과 숙려기간이 끝나는 예정일을 나란히 적어 보면 대상 자녀가 분명해집니다. 생일이 숙려기간의 끝 무렵에 걸려 하루 이틀 차이로 판단이 갈릴 것 같다면, 접수할 때 그 자녀를 어떻게 다룰지 법원에 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에서 직접 따져 볼 때는 다음 순서를 권합니다.

  1.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녀의 출생연월일을 옮겨 적는다.
  2. 이혼 안내를 받을 예정일과, 그날부터 숙려기간이 끝나는 날을 계산한다.
  3. 자녀마다 그 사이에 열아홉 번째 생일이 들어오는지 표시한다.
  4. 임신 중인 자녀가 있다면 따로 한 줄을 만들어 둔다.
  5. 결과가 애매한 자녀는 이름 옆에 물음표를 달아 접수 때 법원에 묻는다.

대상이 정해지면 그 자녀 모두에 대해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이 빠짐없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칸마다 무엇을 적을지는 네 항목을 설명한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쪽이 혼인 전에 낳은 자녀도 협의서에 넣어야 하나요?

A. 규칙은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를 확인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제74조 제1항). 입양이나 인지처럼 법적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신청하는 법원에 문의하세요.

Q. 첫째가 협의서 대상에서 빠지면 그 아이에 관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양육비를 부담하는 기간은 보통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로 안내됩니다(생활법령정보). 자녀가 성년이 된 뒤의 지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와는 다른 틀에서 다뤄지므로, 필요하다면 가족이 따로 의논하거나 상담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Q. 협의서 대상이 되는 자녀가 한 명도 없으면 숙려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의 숙려기간을 1개월로 정합니다. 자녀가 모두 이미 성년이라면 이 기간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게 됩니다.

정리

협의서가 필요한 자녀는 부부 사이의 미성년 자녀이고, 임신 중인 자녀는 들어가며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빠집니다. 이혼시양육권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녀별 생일과 숙려기간 종료일부터 맞춰 보세요. 나머지 질문은 이혼시양육권 질문 모음에 모여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4조⁠·제158조⁠·제836조의2 제2항~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제74조 제1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협의이혼의 절차⁠·⁠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2026-09-30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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