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특례

이혼시양육권 - 한쪽이 해외나 수감 중이면 협의서는 어떻게 내나요?

작성 2026-10-26 · 이혼시양육권

협의이혼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법원에 나가 신청하고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거나 수감 중이라 함께 출석하기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혼시양육권에 관한 협의서는 누가, 어디로 내야 하는지가 먼저 걸립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이런 경우를 위한 특례를 따로 두고 있으며, 이 문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를 기준으로 그 경로를 정리합니다.

한쪽이 해외나 수감 중일 때 국내 배우자가 신청하는 길

규칙 제73조 제2항은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라서 출석하기 어려우면 다른 쪽이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도록 정합니다. 출석이 어려운 쪽은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단계에서는 법원이 관할 재외공관의 장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이혼의사 등의 확인을 맡기고, 그 회보서의 기재로 출석과 진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74조 제2항). 여기서 '이혼의사 등'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있다면 그 자녀에 관한 협의서나 심판정본이 무엇인지가 함께 들어갑니다. 법원은 해외에 있거나 수감 중인 쪽이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지난 뒤, 신청한 사람을 출석시켜 확인합니다.

해외에 있는 쪽이 신청하거나 둘 다 해외에 있을 때

규칙 제75조는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 길을 엽니다. 부부 둘 다 재외국민이면 함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한쪽만 재외국민이면 그 사람이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나라에 살 때도 같은 방식이 준용되며, 관할 재외공관이 없으면 인접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냅니다.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안내 서면을 건넨 뒤 이혼 의사,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그리고 자녀에 관한 협의서 1통이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3통을 받아 확인합니다. 그 요지를 적은 진술요지서를 신청서에 붙여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냅니다(같은 조 제4항).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이 맡는다는 점은 법률에도 적혀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1항 단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부부가 모두 외국에 살면 확인을 받으려고 귀국할 필요는 없다고 안내합니다.

숙려기간은 각자의 안내일을 따로 적어 둡니다

재외공관을 거친 사건에서 서울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지난 뒤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규칙 제76조 제4항). 한쪽만 해외에서 신청했다면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있는 상대를 출석시켜 안내한 뒤 확인하며(같은 조 제2항), 국내 당사자가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두 사람이 안내를 받은 날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달력에는 각자의 안내일을 따로 적고 늦은 쪽을 기준으로 기간을 가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은 3개월이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줄거나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은 국내 절차와 같습니다. 단축에 대해서는 숙려기간 단축과 면제 문서를 참고하세요.

확인 뒤 서류를 받고 신고하기까지

확인이 끝나면 확인서등본과 협의서등본,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가 부부에게 전달됩니다.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수감자에게는 교도소⁠·⁠구치소의 장을 거쳐 교부되고, 그 장은 양육비부담조서정본에 관한 영수증 등본을 가정법원에 보냅니다(규칙 제78조 제4항). 이혼신고는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며, 재외국민은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75조 제2항).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협의서를 다듬는 대화도 길어지기 쉽습니다. 서류가 국경이나 시설을 오가는 시간까지 생각해 협의서 초안을 미리 주고받고, 아이의 생활에 직접 닿는 양육자와 양육비 부분부터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서의 네 칸을 채우는 방법은 협의서 항목 안내 문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 사는 부모를 양육자로 정할 수도 있나요?

A. 민법 제837조는 양육자를 부모의 협의로 정하도록 할 뿐 거주지를 따로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 내용이 아이의 복리에 맞는지는 같은 기준으로 확인되고, 맞지 않으면 보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Q. 수감 중인 쪽은 이혼 안내를 어떻게 받나요?

A. 출석하기 어려운 수감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칙 제73조 제2항). 확인도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맡긴 촉탁의 회보서로 진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제74조 제2항).

Q. 해외에 있는 쪽이 받은 확인서로 국내에서 신고해도 되나요?

A. 생활법령정보는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의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신고하거나,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하면 이혼의 효력이 생긴다고 안내합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어디에 낼지 미리 정해 두면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정리

한쪽이 해외에 있거나 수감 중이어도 협의이혼은 가능하고, 자녀에 관한 협의서는 국내에서 신청하는 배우자나 재외공관을 거쳐 법원에 전달됩니다. 이혼시양육권 협의는 거리가 멀수록 일찍 시작하는 편이 아이에게 좋습니다. 다른 질문은 이혼시양육권 안내 처음 화면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7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2항⁠·⁠제74조 제2항⁠·제75조⁠·제76조⁠·제78조 제4항, 민법 제836조의2⁠·제837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외국에서의 협의이혼(2026-09-30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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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